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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서울=경찰연합신문]호경님 기자=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 이틀 만에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올랐다.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를 비롯해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12일에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8일 만에 이루어진 강제수사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피의자인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혼선이 빚어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시간이 연장되거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내부 회의록, 투표록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투표용지 발행 비율 축소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부족 사태를 알고도 고의로 방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으나,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투표용지 보관함이 이미 폐기된 사실이 확인돼 증거 인멸 우려도 제기됐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고의성 입증’을 꼽고 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단순 행정 착오나 업무상 과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의 입증은 어떤 경우에도 쉽지 않다”며 “행위자의 자백이나 주변 증언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이지만, 무능력한 행위가 있었다면 공무원 징계로 회부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수사는 단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고의적 방치인지 여부가 향후 법적 책임과 정치적 파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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